얼마 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증여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둡니다.
해외주식 증여의 절세 효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등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그 사람이 매도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증여세)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
신고가액 기준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ETF는 4개월 평균이 아니라 증여일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율 적용일
증여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증여일 : 7월 12일
평균가 계산 기간 : 5월 13일 ~ 9월 11일
신고 가능 시작일 : 9월 12일 (평균가 계산이 끝나는 시점)
신고 마감일 : 10월 말일 (7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증빙 서류 : 주식 증여계약서
기타 서류들은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되는데, 주식 증여계약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직접 작성해도 유효합니다.
공증을 받거나 비용을 들여 별도 서식을 구매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증여 내용, 당사자 정보, 서명만 명확히 포함되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서 간단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주의 사항 : 2025년부터 적용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뒤에 매도해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단기 매도를 통한 절세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글 : 미래에셋 매거진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advisory&idx=1234
해외주식 증여 시 유의할 점 & 증여세 신고 방법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 후 매매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영상 :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 올해부터 1년 기다렸다 팔아야 아낀다”
https://v.daum.net/v/20250103151209105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 올해부터 1년 기다렸다 팔아야 아낀다
[앵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에 팔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서 이른바 절세팁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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